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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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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노인 복지개선 법안 2건 발의

‘대한노인회법 제정법률안’ 등

  • 기사입력 : 2021-04-23 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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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사진) 의원은 22일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한노인회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지원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했을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한노인회법 제정안은 대한노인회 회원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촉진, 노인의 취업활동과 사회적 기업 지원, 노인복지정책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노인 인구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한노인회법 제정과 노인복지법 개정은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에 대한 기본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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