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처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려한 A씨(60대·함안군)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밤 9시17분께 함안군 00면 소재 주거지에서 처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해 주거지 테라스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수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격분에 집에 불을 지르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이전에도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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