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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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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 실효성 있나

내달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동승자 처벌규정도 마련
“현실과 동떨어져 이용율 감소하고 누비자 헬멧 분실 사례 반복될 것”

  • 기사입력 : 2021-04-26 2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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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시장 확대에 따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무면허 운전·헬멧 미착용 등의 처벌 규정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경찰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창원지역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헬멧 현장 비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2일 오후 1시께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풍호사거리에서 공유 킥보드를 함께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A(15)양과 B(14)군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들은 당시 사고 충격으로 머리가 차량에 부딪히면서 경상을 입었다. A양과 B군 사례를 다음 달 13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적용하면 무면허 운전(10만원), 동승자 탑승(4만원), 헬멧 미착용(2만원) 등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법에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차원에서 헬멧 미착용, 동승자 탑승, 운행 중 통화, 과로·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25일 창원의 한 도로에서 헬맷을 착용하지 않은 세 명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김승권 기자/
    25일 창원의 한 도로에서 헬맷을 착용하지 않은 세 명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찰은 법 개정에 맞춰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라며 “단속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상시로 위반 사례가 보이면 적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등 꾸준히 증가했고, 2020년은 571건을 기록해 전년보다 2배가량 늘었다.

    창원지역 공유 킥보드 운영 업체들은 이용자 감소를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 중이지만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창원시가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에 따라 누비자에 공용 안전모를 비치했지만 대부분 분실됐던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창원에는 6개 업체가 입점해 총 1600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 중이다. 이 중 500여대를 운영하고 있는 C 업체는 5월 초부터 헬멧을 현장에 비치할 계획이다. C 업체 관계자는 “(법 제정에 맞춰) 긴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도난 방지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못해 분실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전체 킥보드에 헬멧 비치를 결정했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 개정에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라고 전했다.

    D 업체 관계자는 “대구 등 지역에서 헬멧을 비치해봤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주 고객층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해 접이식 헬멧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업체 쪽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생 문제와 사이즈 문제 등으로 공용 헬멧 도입을 난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며 “시는 관계 기관과 업체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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