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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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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 공동주택 공시가 10.14% 확정

국토부, 의견수렴·검토 거쳐 결정
의견비 조정비율 12.4% 전국 최고

  • 기사입력 : 2021-04-29 0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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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경남 공시가격 변동률이 당초 열람안 10.15%에서 0.01%p가 감소한 10.14%로 조정됐다. 제출 의견이 반영된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 비율이 경남은 12.4%로 전국(평균 5%)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공시가격 하향조정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전국적으로 4만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됐다. 지난해 3만7410건보다 증가했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4만8591건(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정을 거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했다.

    경남에서는 공동주택 재고량(전체수)의 0.05%인 435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는 지난해 29건(재고량 대비 비중 0.00%)에 비해 15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경남 조정건수는 54건으로 조정 비율 12.4%를 기록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세종 (470건·11.5%), 강원 (7건·10.9%)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조정비율은 5%였다. 경남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가격은 1억2775만1000원이었고 중위가격은 1억400만원이었다. 9억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으며,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창원의 아파트 단지. /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의 아파트 단지.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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