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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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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소상공인 개인지방소득세 천천히 내세요”

도, 신고·납부기한 5월→8월 연장
전문직·임대업·대부업 등은 제외

  • 기사입력 : 2021-05-03 2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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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등이다. 전문직·부동산 임대업·대부업·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 공보나 누리집·게시판 등을 통해 기한 연장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다.

    도는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 지원하며,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추가 신청으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승인된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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