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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창원시의원 2심도 벌금 100만원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포 혐의

  • 기사입력 : 2021-05-05 2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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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찬호 창원시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는 이찬호 창원시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 상황과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정보주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창원시의회의장이던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보고서(확진자의 실명·나이·직업 등)를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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