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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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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 개정땐 자금유출 심화”

6개 지역은행노조 입법 중단 촉구
“균형발전 국정기조에 역행” 반발

  • 기사입력 : 2021-05-05 2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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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은행 노동자들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은행지부, 부산은행지부, 대구은행지부, 광주은행지부, 전북은행지부, 제주은행지부 등 전국 6개 지역은행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지역은행 노동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으로 네이버 등의 빅테크 업체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받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 지역은행에 예치돼 있던 대규모 민간자금이 빅테크 업체로 이동해 지역자금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들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심화가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악화시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사회공헌사업 등 지역재투자 활동이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전금법 개정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람과 자본의 흐름을 균형 있게 바꾸는 것인데 전금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빅테크로의 지역자금 역외유출은 지역금융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빅테크 업체에게는 지역 환원 및 고용창출 등 지역재투자 의무 등도 없다.

    협의회는 지역의 기업활동이나 인구 및 고용감소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대학 후원 등 지역 기반 사업 부진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개정안에 지자체, 금융소비자, 금융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역상품권 발행 등 지역자금 유출을 막고자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다”며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될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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