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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 어린이집 교사 월급 ‘페이백’ 논란

어린이집 보조교사 월급 100만원 지급해놓고
원장 “50만원은 다시 돌려달라”

  • 기사입력 : 2021-06-10 2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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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북면의 한 어린이집에서 ‘페이백’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페이백은 어린이집 원장 등이 교사 월급이나 수당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8월 원장이 바뀐 다음 해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다.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A씨는 보조교사 일을 자청해 2019년 3월부터 보조교사로 전환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원장 B씨의 ‘페이백’ 요구는 보조교사 업무를 시작한 첫 달부터 시작됐다. 통장에 찍힌 보조교사 첫 월급은 100만원이었지만, 절반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원장에게 돌려줘 실수령액은 5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원장 B씨의 페이백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B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페이백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원장 B씨는 “A씨가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돼 ‘돌려달라’고 한 것 뿐이다”며 “처음부터 일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915만원을 B씨에게 건넸는데, 지급 실수라는 해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채용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을 시작하기 전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2021년 2월 보건확인증 기한이 지나 다시 제출하라는 원장의 요구에 확인증 제출을 위해 원장실에 들렀다가 자신도 모르는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계약서의 내용에는 월급과 관련해 세부사항이 적혀 있었는데, 내 서명날인도 없었고 집 주소마저 다르게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씨는 “2019년 2월에 A씨와 보조교사로서 일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A씨의 서명날인도 있다”며 “A씨가 말하는 계약서는 모르는 계약서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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