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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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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창원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벗어날까

주거정책심의위 앞두고 주민들 촉각
“분양가 회복 그쳐… 동일 규제 가혹”
전문가 “시골지역 규제 유례없는 일… 현장 목소리 반영해 지정 해제해야”

  • 기사입력 : 2021-06-14 2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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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 몇몇 모이기만 하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 지역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주민들이 오는 7월 예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정 해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정 때부터 지역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역민의 비판이 거셌고, 지난 1·4월에 이어 최근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서 해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던 창원 의창구·성산구의 주택매매가격이 한 달 전부터 반등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아파트 단지. 경남도는 창원시 동읍과 북면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김승권 기자/
    창원시 의창구 북면 아파트 단지. 경남도는 창원시 동읍과 북면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김승권 기자/

    ◇지역민 민원 잇따라= 창원시 의창구는 전국 49곳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수도권, 광역시·도가 아닌 유일한 지역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9일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이 불필요한 읍·면·동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었음에도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북면과 동읍을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국토교통부, 창원시 등에 지역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당시 국토부는 창원시가 신고가 변화, 거래량,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의창구 동읍과 북면의 경우 함께 지정하지 않을 경우 풍선효과를 우려했으며 북면의 동전산단, 동읍의 덕산산단 등도 신도시 개발 요소로서 지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지난해 급등한 가격은 분양가를 회복한 수준”이라며 “다른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과 동일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시내와 떨어져 있어도 신도시라는 이점에 끌려 북면에 들어왔다는 주민 A씨는 “2017년 경기침체와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20%나 떨어졌다가 제자리로 회복하는 수준인데, 분양가의 2배 가까이 뛴 곳들과 같이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북면 감계 힐스테이트4차의 경우 지난해 5월 7일 2억6000만원에 팔린 84.97㎡형이 12월에는 3억3000만원에 팔렸다. 7000만원이 올랐지만 4년 전 3억에 육박했던 분양가에서 3000만원 가량 오른 수준이다. 지난 2019년에 지은 감계아내에코프리미엄2차는 지난 2020년 중반까지도 2억8000만원으로 분양가보다 5000만원 떨어진 매매가를 기록하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열기로 분양가를 넘어섰다. 같은 의창구 내 지역 아파트 가격, 다른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와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의창구 창원중동유니시티 1단지 84.38㎡형은 4억7000여만원에서 분양을 시작해 지난 5월 22일 8억80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 2018년 6억4000여만원이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새뜸10단지더샵힐스테이트의 84.90㎡형은 지난 4월 17일 11억 95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전문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돼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북면과 동읍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야 한다며, 지정 해제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부동산학회장인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는 “2003년 창원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적은 있지만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며, 북면, 동읍과 같은 시골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면 지자체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지역의 가격상승과 외지인 투기 가능성을 잠재울 규제들이 어느 정도 적용됐기에 해제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재건축 시 안전 진단 후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하는 등의 사전적 투기 차단 규제들을 마련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 등이 강화됨으로써 외지인 수요 차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지역의 경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와 연관 산업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은 지역 경기 침체를 가져오며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재갑 경남지부장은 “경기가 한 번 침체되기 시작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역민들의 생활과 재산권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만큼 오는 7월에는 주거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를 거쳐 해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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