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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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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향세,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를

  • 기사입력 : 2021-06-15 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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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을 살릴 재원 마련을 취지로 내건 ‘고향사랑기부금법(일명 고향세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맴돌고 있다.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관련 법안은 민주당 이개호·김승남 의원,무소속 김태호 의원,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제출했다. 이후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이 행안위에서 수정 의결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7개월째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고향세법 도입 취지에는 일단 공감한다. 도내를 비롯, 전국의 군지역 재정 자립도가 겨우 1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늘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이 지난 2019년 4조8000억원을 모금해 지방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니 귀가 솔깃해진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법은 없듯 이런 좋은 취지의 법안에도 지적할 대목은 있다. 윤한홍 의원 등의 주장처럼 사라진 준조세를 부활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첫째다. 자치단체장이 치적 삼아 오용할 경우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억지춘향 격’ 기부 강요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지역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농가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행안부가 공무원의 고향세 기부·모금 강요 행위를 차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1인당 기부액도 정치자금법상 후원 한도인 500만원으로 원칙적 제한을 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지만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을 기부를 통해 되살리는 제도는 마련하되, 현재 제기되는 우려는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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