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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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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동킥보드 법 개정, 제대로 알고 타자- 민다예(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장)

  • 기사입력 : 2021-06-15 2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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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직장인을 비롯 대학생 등 젊은 계층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기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큰 부담 없이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보행자들과 자동차 운전자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보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가 어느 순간 뒤에서 휙하고 지나가면 보행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좁은 골목길이나 주행하는 차량 사이를 파고드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여 2년간 3.8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가속이 쉬운 반면 제동이 어렵고, 바퀴 구경이 작고 핸들 조작 반경이 큰 관계로 작은 포트 홀이나 돌부리 등에도 쉽게 넘어져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이 전동 킥 보드 업체와의 제휴 형태로 보험 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약 형태의 일부 제한적 보장은 가능하지만, 대인 보상이 어렵고 개인 전용 보험이 아니라서 인명 사고 시 개인에 대한 보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만13세 이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탈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이용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동승자 탑승 금지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인도 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음주 운전 금지 △최고 속도 25km/h 이하로 제한된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에 의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보험 또는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스쿨 존 내 사고와 뺑소니 운전 및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편리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도 안전하고 편리한 새로운 이동 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 스스로가 법 개정 내용을 명확히 알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겠다.

    민다예(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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