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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 ‘업역 철폐’ 그후] 종합건설 일감 쏠려 전문건설 생존 위협

  • 기사입력 : 2021-06-15 2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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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무영역(업역) 제한이 풀리면서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주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건설협회는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하는 안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까지 단일업종만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와 복합업종을 함께 시공하는 종합공사로 나뉘어 발주됐으나 올해부터 업역을 철폐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공부문 공사의 두 업종간 상호 사업진출이 가능해졌다.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실시한다. 정부가 업역을 허문 것은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건설업계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허물어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법 시행 이후 전문건설업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였으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에 진출하려면 중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기술인력 5~6명과 자본금 3억5000~5억원의 등록기준을 맞춰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는 데 반해,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억5000만원이기에 종합건설업체가 손쉽게 전문건설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3773개사(시설물유지·기계설비 제외) 중 1개 등록(전문면허)을 보유한 곳이 2250개(59.6%), 2개 등록보유가 1195개(31.7%)로 1~2개의 등록을 보유한 업체가 90%를 넘기에 3~10개 등록을 보유해야 하는 종합공사로의 진출이 쉽지 않다.

    지난 1~3월 도내 종합건설사가
    기존 전문건설 공사 32.4% 수주
    전문의 종건공사 수주는 2.9%뿐

    종건이 등록요건상 전문 진출 쉬워
    영세 전문업체 보호법안 마련돼야
    종건 “업역철폐 취지 무시하는 것”

    도내 한 전문건설업체가 매설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대한전문건설협회/
    도내 한 전문건설업체가 매설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대한전문건설협회/

    금속 구조물 창호·지붕 판금 2개를 등록한 도내 A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전문건설업체 700곳과 경쟁하다가 올해부터 종합건설업체 등이 다 들어오니 경쟁이 3배로 늘어 지난해 동기간보다 일감이 1/3 정도 줄었다”며 “종합건설 일을 받으려면 3~4개 등록이 필요한데 자본금, 장비, 인력까지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늘리기 불가능하다. 특히 업력을 탄탄히 쌓아 안정적인 수금이 가능한 공공기관에서의 원도급을 주로받던 전문건설 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에 밀려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올해 업역 칸막이를 없앤 후 1분기 상호 시장 진출 수주 실적에서 그 영향이 나타났다. 당초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2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만 수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2억 안에 관급 자재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비가 6000만원 남짓한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1억5000만원이면 2억 이상 공사가 돼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들어와 소규모 공사까지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올해 1~3월 경남에서 기존 종합건설사가 기존 전문건설 공사를 수주한 것은 91건(32.4%), 금액은 310억여원으로 사업당 수주액이 3억4000만원 정도로 소규모 공사까지 종합건설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반면 기존 종합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경우는 243건 가운데 7건, 전체 종합공사의 2.9%로 금액은 43억6000만원에 불과해 경남은 상대시장 진출 격차가 전국보다도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방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순공사비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종합공사업 등록요건 충족을 면제해주고, 오는 2023년까지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 공사범위에서 관급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주된 시장으로 하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로 물량 쏠림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충분히 논의돼 긍정적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체들은 전문건설업체의 주장은 시행 반년 밖에 되지 않은 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오랜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나온 개정안인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단계들이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전문업체들이 당장의 공사 수주 현황을 갖고 1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등록기준을 낮춰달라는 것은 업역 개편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공사를 맡겨달라는 것과 다름없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2억 미만 전문공사 추가 확대는 최근 국토부가 3억 미만 전문공사 중 관급자재 비중이 1/3 이상일 경우 종합건설사 참여를 제한하도록 보완했다”며 “내년부터 업종 분류가 커지고, 민간공사에도 업역이 철폐되며, 오는 2024년부터 전문건설업계간 컨소시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파괴력은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을 넘어설 수 있어 당장 눈앞의 전문건설업체들이 더 어렵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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