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창원시내버스 임단협 갈등 장기화… 지노위에 조정 신청

9차 임단협 노사 의견 차이로 결렬
노조, 교섭서 임금 6.8% 인상 요구
사측, 임금 동결·호봉제 변경 주장

  • 기사입력 : 2021-06-20 21:03:56
  •   
  • 창원시내버스 노사의 제9차 임단협이 결렬되면서 예고대로 노조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오후 열린 9차 임단협 교섭이 양측 의견 차이로 결렬됨에 따라 진행된 후속 조치다. 노조는 앞서 16일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노사교섭 경위 알림문을 통해 쟁의조정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연맹 임금인상 지침에 따라 임금 6.8% 인상과 단협 기존안 갱신을 요구해왔다.

    반면,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임금 동결과 함께 호봉제 변경(25호봉→9호봉), 2018년 단협에 명시한 ‘준공영제 시행 시 정년 3년 연장’ 문구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룡 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사측에서는 타 지역 버스노사도 임금 동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부산의 경우 임금은 동결했지만 복지 분야에서 휴가비 인상,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등 부가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창원시내버스 사측은 준공영제를 빌미로 운수 종사자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노조 내부에서도 준공영제를 앞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며 “사측이 현실성 있는 제안을 들고 대화를 요청한다면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 관계자는 교섭과 관련해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노조 측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창원시내버스 노사는 쟁의조정 신청 후 보름간 조정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지노위에서 1·2차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점 마련에 나선다.

    조정기간 동안 임단협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7월 초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