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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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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딸 모텔에 15시간 유기… 항소심 ‘집유’

  • 기사입력 : 2021-06-22 2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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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병룡)는 생후 5개월 된 딸을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A(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모텔에 둔 채 퇴실하고 약 15시간 동안 유기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 아동은 위탁모의 보호 하에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2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의 한 무인텔에 생후 5개월 된 딸과 투숙하다 2시간여 뒤 딸을 둔 채로 퇴실해 업주가 이튿날 정오께 발견할 때까지 15시간 가량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당시 A씨는 소재가 불분명해 판결은 공시송달된 바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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