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서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 긴급체포(2보)
별거 중 남편이 119에 신고몸에서 멍 자국 등 폭행 흔적 발견돼경찰, 상습 폭행 여부 등 집중 수사
- 기사입력 : 2021-06-23 1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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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계모 A(4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새벽 4시 16분께 남해군 고현면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 전 부인의 딸 B(13)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친인 C씨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로 신고했고,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이날 오전 5시 7분께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이날 새벽 4시 21분께 주거지에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4시 28분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양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오후 8시께 B양을 폭행한 뒤 '아이에게 이상 증세가 있다'는 취지로 올해 초부터 별거 중인 C씨에게 연락했다는 진술을 C씨로터 확보했다. C씨는 범행 4시간여 뒤인 자정께 주거지에 도착한 뒤 4시간여 뒤인 오전 4시 16분께 119에 신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숨진 B양과 B양의 동생인 의붓아들, 그리고 C씨 사이에서 태어난 미취학아동인 친아들 등 셋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을 시인한 A씨와 남편 C씨를 상대로 상습 폭행 여부와 범행 당일 폭력 과정, 가해도구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또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해 정상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며 "남편 C씨 진술과 주변 CCTV 확인, 탐문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며 "부검 결과를 지켜보며 A씨와 남편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을 아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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