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남해서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 긴급체포

별거 중인 남편이 119에 신고
말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몸 곳곳에서 멍 자국 등 발견

  • 기사입력 : 2021-06-23 20:39:33
  •   
  •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계모 A(40)씨를 23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남해군 고현면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13)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새벽 B양을 부친 C씨가 안아 구급차로 옮기는 모습./경남도소방본부/
    23일 새벽 B양을 부친 C씨가 안아 구급차로 옮기는 모습./경남도소방본부/

    경찰은 A씨의 남편인 C씨가 23일 오전 4시 14분께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로 신고해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사건을 인지, 이날 오전 5시 7분께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B양은 이날 오전 4시 21분께 주거지에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구급대 발견 당시 B양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22일 밤 A씨는 B양을 폭행한 이후에 B양을 확인하고 ‘아이가 의식이 없다’며 C씨에게 자정을 전후해 수 차례 연락했다. 이후 C씨는 범행 2시간여 뒤인 23일 오전 2시께 주거지에 도착한 뒤 아이의 상태를 살폈고, 오전 4시 14분께 119에 신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직전 남편 C씨와 전화로 양육 문제 등을 놓고 다퉜고, 이후 화가 나 B양을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C씨와 전처 사이에 태어난 맏이 B양과 B양의 동생인 초등학생 의붓아들, 그리고 C씨와 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미취학아동인 아들 등 셋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C씨는 7~8년 전 재혼해 함께 살다 올해 초부터 사이가 나빠져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B양이 집을 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별거 중인 남편이 찾아온다’는 등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으나 학대 관련 신고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이 이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A씨와 현재 참고인 신분인 남편 C씨를 상대로 B양에 대한 상습 폭행 여부와 범행 당일 폭력 과정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범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현재 A씨에 대해 적용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올해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경찰은 남편 C씨가 지연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양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도 평소 학대가 있었는지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다”며 “남편 C씨 진술과 주변 CCTV 확인, 탐문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부검 결과를 지켜보며 A씨와 C씨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을 아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