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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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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안민복합상가 관리 행정 ‘소홀’

감사원 ‘관리위탁 감사 결과’ 확정
법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무상 위탁
설립 취지 맞게 사용 방안 마련 통보

  • 기사입력 : 2021-06-24 2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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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안민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행정재산인 안민복합상가를 관리하면서 해당사항이 없는 법을 근거로 특정 단체에 무상 위탁하는 등 관련 행정 전반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안민복합상가 관리위탁’ 관련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공유재산 관리위탁(사용허가)과 법적 근거 없는 법인 지원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안민복합상가가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 중인 점을 지적하고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위치한 안민복합상가 전경./이한얼 기자/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위치한 안민복합상가. /이한얼 기자/

    안민복합상가는 창원시가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함에 따라 지난 1994년 안민동 주민들에게 매립장 건설에 대한 복지증진 등 보상의 일환으로 지어졌다.

    감사원은 올해 초 ‘안민천선발전위원회’ 등 마을 주민 458명의 공익감사를 청구를 받아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 공유재산법 위반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창원시는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안민복합상가를 안민자연마을회(이하 마을회)에 무상 위탁했으나, 해당 법은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 대해 잡종재산(일반재산)을 무상 사용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마을회가 안민복합상가를 무상 사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창원시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안민복합상가에는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유재산법과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안민복합상가는 관리위탁 갱신 시 수행실적 평가·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을 해야 하지만, 창원시가 사후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마을회는 상가 임대료 등 수입을 지출 증빙 없이 일부 회원에게만 지급하는 등 상가 건립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서 “창원시는 상가 임대수입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마을회가 상가 임대수입으로 지출하고 있던 지하수 사용량 검침 인건비를 ‘지방재정법’ 등의 법적 근거 없이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가 건설 당시 복지시설조례에 규정돼 있던 사업 중 하나인 목욕탕시설의 무단 철거를 3년이 지나서야 인지하고도 조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당시 복지시설조례는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기물을 훼손했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위반 소지가 있지만, 목욕탕과 관련한 감사 청구사항은 청구 기간 5년을 경과해 감사가 실시되지는 않았다.

    이에 창원시는 “안민복합상가 건립 당시 관리 조례를 만들면서 해당사항이 없는 법률을 인용했고, 지하수 검침 인건비도 시민을 위한 전체 행정과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해 지방재정법을 검토하지 않고 지원하는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주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다”면서 “사용료 징수는 어렵지만, 앞으로 해당 상가의 관리위탁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지도와 결산보고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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