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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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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병원간 전원 시스템 개선해야”

응급구조사·업체대표, 도청 앞 회견
“사설구급차 1명 동승 대처 잘 안돼… 응급구조사 신체적·정신적 피해”

  • 기사입력 : 2021-06-24 2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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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간 환자 ‘전원’ 업무를 맡는 사설 민간 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해 응급의료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소속 업체 대표들과 응급구조사들은 24일 낮 1시 30분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증 환자 병원간 전원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도청 앞에서 병원 간 전원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도청 앞에서 병원 간 전원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들은 “정부의 응급의료정책에서 병원 간 환자 전원에 대한 정책은 자주 소외되고, 무시돼 왔다”며 “이런 결과로 민간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환자가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한다고 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운전자를 제외하고 2명이 동승하는 119 구급차와 달리 사설 구급차에는 보통 1명이 환자를 관리하고 있어 중증 환자 이송 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또 사설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이 미흡해 해당 업체 소속 응급구조사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구급차 이송비 등 전원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은 요금이나 불법, 협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요식행위에 가까운 정기점검만 시행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원을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케 한 김해 한 사설 구급차 업체 운영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직원인 B(43)씨를 살인 의도와 관계없이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검찰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됐다.

    박준영·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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