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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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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어린이집 페이백 근절해야 (하) 해결책 없나

지자체 단속·범죄행위 인식·제보자 보호 절실

  • 기사입력 : 2021-06-28 2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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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페이백이 만연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창원시가 최근 3년간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한 기관보육료는 △2018년 840개소 416억200여만원 △2019년 768개소 416억3400여만원 △2020년 685개소 368억3000여만원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보육아동도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수도 줄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맡기는 아동도 대폭 줄면서 지원금도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장이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한 월급과 수당을 다시 되돌려 받는 페이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페이백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만 피해를 입고 내부고발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이는 것은 물론 종사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용처리 불법성 확인 어려워
    현행법으로 단속·행정처분 한계
    대부분 시정명령으로 끝나

    30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처벌 강화
    단축근무·페이백 공모 간주 땐
    보육교직원도 공범으로 처벌

    ◇지자체 단속 지지부진 이유는=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페이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절실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창원시는 현재 공익제보자 또는 내부고발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단속을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어린이집 페이백에 대한 적발 건수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고발로 인해 페이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이다 보니 대부분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실정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 오히려 신고자가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더욱 꺼린다. 신분이 노출되면 사실상 이 지역에서는 소문이 나 보육교직원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성격의 기관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이 같이 관리되다 보니 비용 처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보조금 등을 유용하거나 부정수급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자체 수입금(부모부담금 등)으로 월급을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부분을 어긴 것으로, 이 사안으로는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 정도가 내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되고 종사자인 보육교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30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처벌 강화= 이런 폐해 등을 막기 위해 30일부터 강화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다. 새롭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린이집 운영상 보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면 기관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보육교사 인건비 페이백 등에 대해서는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명령, 보호자를 대신한 보육비용 지원액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의 공표, 형사처벌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특히 단축근무와 페이백에 대해서는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상호 공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부정수급받은 것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직원도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

    ◇페이백, 공익제보자 보호·범죄행위 인식 제고= 창원시는 최근 페이백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의지를 밝혔다. 전 보육교직원들에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또 공익제보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고전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규삼 창원시 보육청소년과 과장은 “지금까지는 신고도 없을 뿐더러, 단속에 대한 행정제재 권한도 약하다보니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해 단속권한도 강화된 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우선 계도활동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되면 강력 처벌할 것이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홍성희 창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일선 보육교직원들이 직접 고발을 하기에는 내부고발자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며 “페이백을 하는 것이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원장은 물론 보육교직원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단속에 나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 강력한 법적 제재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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