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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지사 중도하차에 따른 도정공백 없도록

  • 기사입력 : 2021-07-21 2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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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선고로 김 지사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공직선거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오는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1심 수감 기간 77일을 제외한 1년 9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김 지사는 장문의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김 지사의 죄는 매우 무겁다. 선거 여론 조작에 관여한 것이라면 중죄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중도하차함에 따라 도정은 또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등 전임 도지사에 이어 다섯 번째 권한대행체제다. 김 지사가 유죄 확정을 받아 도정이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자 도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임 지사들이 ‘대통령 병’이 들어 도정을 팽개치더니 이번에는 선거 전의 사건으로 인해 지사가 사법처리되면서 도정공백 우려가 재연된 데 따른 불만이다. 일각에서는 힘 있는 여당의 지사가 직을 내려놓게 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김 지사의 죄책에 대한 도민의 비판에 미치지 못한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김 지사로 인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사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때다. 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각 당의 대선 공약에 경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이 포함되도록 도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부산·울산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각종 사업에서도 경남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과 그 이후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제대로 돌보는 데에도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인식이 강조된다. 이런 일들은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하다. 여기에 도의회도 당연히 힘을 보태야 한다. 도민들도 도정의 감시자인 동시에 ‘도우미’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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