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정치생명 어떻게 되나] 피선거권 2028년 4월께 회복…‘정치적 재기’ 쉽지 않을 듯
‘盧 복심’·‘文 최측근’ 위상 큰 상처민선지사 중 최초 형사처벌로 상실내년 대선·지방선거 악영향 불가피
- 기사입력 : 2021-07-21 2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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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2021년 7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만 3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형이 실효되며 공직선거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실효 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1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고(故) 노무현 대통령 ‘복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치적 상승세를 이어가던 김 지사는 회생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다. 2년형 중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간의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이후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김 지사는 1967년생으로 만 54세다. 만 61세가 되어서야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회의원과 경남지사 경력이 있어 정치적 재기에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정국 상황이 지금처럼 김 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대검으로부터 구속 집행 촉탁을 받은 검찰은 이르면 22일 김 지사 측에 구속 집행 절차를 통보한 뒤 재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지사는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으로 3번의 구속 전력이 있다.
역대 민선 경남지사 가운데 형사처벌로 지사직을 상실한 경우는 김 지사가 유일하다. 상대적 보수 강세인 경남에서 민주당계 최초의 당선지사라는 기록은 역대 민선 경남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형사처벌로 물러났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지사는 유죄 확정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면서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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