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1일 (일)
전체메뉴

금주구역 음주 단속조례 통과… 창원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남자 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 보류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등 19건 의결

  • 기사입력 : 2021-07-23 08:08:36
  •   
  • 금주장소에서 음주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심을 모았던 ‘창원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에서 보류됐다.

    창원시의회는 22일 2차 본회의를 열어 8일간 이어진 제10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선애 의원은 창원시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길상 의원은 ‘월영동 다 죽이는 고압 송전탑 송전선로, 절대 안 됩니다’, 전홍표 의원은 ‘노후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합시다’, 지상록 의원은 ‘스포츠 문화도시 창원에서 스포츠 영화제를’, 김우겸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신중해야’ 등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을 의결·처리했다.

    창원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창원시의회/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