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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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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버스업체 준공영제 제외 가능

9월 시행 ‘창원형 준공영제’ 핵심은
‘기존 부채 800억 업체 책임’ 명시
자산 불량·중대한 교통사고 등 교통편의 해칠 땐 면허취소·제재

  • 기사입력 : 2021-07-26 2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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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 버스업체의 총 부채가 800여억원에 달하는 등 업체의 부실한 경영 상태가 준공영제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이 합의한 창원형 준공영제 협약에 업체의 방만 경영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에 따라 자산상태 불량 등 업체는 준공영제 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관련기사 2면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창원시 제3회의실에서 체결한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에는 ‘9개 버스업체의 기존 부채는 업체의 책임이고 업체들은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재 창원지역 9개 버스업체의 부채는 800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체 측은 앞서 준공영제 협상 과정에서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10년간 부채를 70%가량 줄일 수 있을 정도의 표준운송원가 측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제도인 만큼 표준운송원가 세부 협상에서도 가족경영 견제 등을 중심으로 재정 부담 최소화에 힘썼다는 설명이다. 앞서 준공영제를 선행한 한 도시에서는 가족들을 임원으로 등록하고 수억원의 급여를 지급해 비판받기도 했다.

    우선, 업체 대표의 급여를 9500만원(공공기관 임직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이를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친척·자녀 등 특수관계자 급여를 일반관리자 급여에 맞춰 지급하고 추가 채용은 시와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토록 했다. 비상근 임원·주주의 급여와 이외 업무와 무관한 47개 항목은 원가산정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운송원가는 관련 용역이 끝나는 8월 중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협약에는 ‘운수사업자가 부정행위 2회, 중대위반 1회 이상 할 경우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어 부실 운영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명시했다. 중대위반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따른다. 여객법 85조에는 사업 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안에 따라 자산상태 불량 등 중대위반에 해당되는 버스업체는 준공영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준공영제 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게 창원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준공영제추진위원회 등 운영 방안이 담길 준공영제 조례는 제정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상 여객법에 위반된 업체는 절차를 거쳐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업체 스스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는 이외에도 버스업체 간 부실경영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 간 자율적 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시켰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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