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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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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외국인 생일파티… 방역위반 28건 적발

경찰·지자체, 유흥시설 불법 점검
집합금지 위반 24건·주류판매 4건

  • 기사입력 : 2021-07-27 2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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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전후로 경남에서 28건의 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영업 점검에 나서 28건을 적발했다.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에 적발된 창원시내 한 노래방 모습./경남경찰청/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에 적발된 창원시내 한 노래방 모습./경남경찰청/

    28건 중 집합금지 제한을 어기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부터 경남 전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주요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5일 창원시의 한 노래방이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채 오후 11시 넘어서까지 문을 열었다가 합동단속에 걸렸다. 당시 이 노래방에 20~30대 외국인 13명이 모여 생일파티를 벌이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양산 한 음식점 업주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손님 6명이 단속에 걸렸다. 지난 23일 창원시의 한 홀덤펍(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곳)에서는 방역 수칙상 최대 35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손님 44명을 입장시켰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전담 부처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불법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하겠다”며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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