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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사용’ 창원소방본부장, 감봉·일선 소방서장으로 좌천

  • 기사입력 : 2021-07-29 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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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오 전 창원소방본부장이 공용재산을 무단 사용하다 감봉 2개월 징계를 받고 일선 소방서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출범한 창원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장이 징계를 받아 일선 소방서장으로 전보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8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기오 마산소방서장은 창원소방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4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과 함께 전보 처분을 받고 지난 1일 마산소방서장으로 발령났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월 이 서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성실의무 위반)을 확인했다. 창원시는 관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이나 구체적 사용 용도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 마산, 진해 3개의 소방서로 이뤄진 창원소방본부의 본부장은 타 시·도본부와 달리 일선 소방서장 계급인 소방정(4급 상당)과 같다. 하지만 이미 소방서장을 지낸 소방본부 수장을 전례 없이 다시 소방본부장 지휘를 받는 일선 소방서장으로 발령냈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는 사실상 ‘좌천 인사’로 해석된다. 이 서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창원소방서장을 거친 뒤 지난해 1월 제5대 창원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창원시도 소방본부장의 징계 전례가 없었던 탓에 전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창원소방본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일선 소방서장으로 전보된 전례 또한 없다”며 “창원소방본부 내부 규정을 보면 물의를 일으키면 전보를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창원소방본부. /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창원소방본부.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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