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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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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도의원선거 선거비용 초과 적발

고성선관위, 후보·회계책임자 고발
김해선 후원인 기부한도액 초과도

  • 기사입력 : 2021-07-30 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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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과 연간기부한도액 초과 기부 등 2건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7재보선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재선거(고성군제1선거구)와 관련, 4500만원인 선거비용제한액을 35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A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를 29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후원회에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000만원인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총 4300만원을 기부한 후원인을 29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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