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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KDBI, 대우건설 졸속·할인매각 중단해야”

“절차 위반, 2000억 손실 입혀”

  • 기사입력 : 2021-08-02 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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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사진) 의원은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위반하고 재입찰을 진행해 약 2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KDBI가 지난 7월 5일 최초 입찰 금액 약 2조3000억원에서 전례 없는 입찰서 추가 제출을 통해 2000억원 감소한 2조1000억원의 금액으로 대우건설 매각에 중흥컨소시엄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KDBI는 국가계약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입찰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공적 자금 수조원을 투입하면서도 깜깜이 졸속·할인 매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KDBI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3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수한 대우건설을 2조1000억원에 매각을 시도하는 점을 들어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보는 것이 시장 원리를 주창한 결과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KDBI는 2019년 설립 후 현재까지 대우건설 외에 다른 업무는 전무한 상황이며, 산업은행으로부터 매 분기 21억7000만원을 대우건설 관리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KDBI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독립해 기능을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매우 많다”면서 “더 나아가 설립 목적이 무색하게 졸속·할인 매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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