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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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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제 뿌린 마늘 잔류농약 ‘기준치 이하’

식품의약청, 남해마늘 수거 검사 결과
적합 판정돼 판매중단 잠정 조치 해제
건조제 생산회사 “농진청 상대 소송”

  • 기사입력 : 2021-08-03 2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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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농약 성분이 검출된 작물건조제를 뿌린 일부 남해마늘에 대한 검사 결과 다행히 마늘 속에는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A수출가공업체에서 보관 중인 마늘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등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적합’으로 판정돼 잠정판매 중단을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다성분시험법에 따라 잔류농약 473성분을 비롯한 제초제 농약인 파라콰트 등 항목으로 진행됐다.

    A수출가공업체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작물건조제를 농촌진흥청의 수거 및 판매·사용 금지 통보가 내려오기 전날인 지난 5월 17일까지 농지 23㏊에 뿌렸으며 320t의 마늘(대서마늘)을 생산했다.(7월 26일 1면)

    남해군에서 재배되는 마늘 중 94%는 남도마늘로 농약뿐만 아니라 허가된 작물건조제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약 성분 작물건조제 살포는 지역 마늘농가들의 비난을 샀다.

    부산식약청은 지난달 28일 해당 수출가공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벌여 보관 중인 마늘 일부를 수거하고 잔류농약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A수출가공업체 대표는 “이번 부산식약청 검사는 다른 검사기관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것”이라며 “마늘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농약 성분이 검출된 작물건조제를 제조한 B회사는 농촌진흥청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회사 측은 농촌진흥청이 적합하지 않은 분석 방식을 적용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해마늘./경남신문DB/
    남해마늘./경남신문DB/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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