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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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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강·섬진강댐 홍수 피해배상 ‘정부·지자체 갈등’

환경부 ‘작년 8월 수해원인’ 공식발표
“댐 관리·하천정비 부족 등 복합책임
해당 시·군 공동배상 협의 추진” 밝혀

  • 기사입력 : 2021-08-04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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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합천댐, 남강댐,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 발생한 수해 원인이 자연적 요인과 댐 운영·관리 및 하천관리 부실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댐 관리·하천정비 부족 등 복합책임
    해당 시·군 공동배상 협의 추진” 밝혀

    군 “관리부실 인재…정부 책임” 반발
    하동 등 7개 시·군 “공동 대응” 천명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섬진강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한순간에 물바다로 변한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경남신문 DB/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섬진강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한순간에 물바다로 변한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경남신문 DB/

    ◇환경부 “복합 원인”= 환경부는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댐 하류 158개 지구에 발생한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수해로 총 372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구제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댐 하류 수해 원인으로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으로 홍수 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은 댐의 최대 방류 전에 하류 하천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구조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한 탓에 댐의 설계빈도를 초과한 홍수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댐은 댐의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데다 연속적인 홍수의 유입 때문에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 남강댐은 가화천으로 댐관리 규정상 계획방류량 이상이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하천 관리 측면에서 재정적·사회적·기술적 제약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해지역 지자체들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신청기관으로 포함돼 있어 책임 비율을 협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군과 공동 배상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자체 “댐관리 부실 탓”= 도내 지자체들은 댐 하류 수해 원인은 전적으로 댐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공동 피해 배상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환경부, 지자체, 주민 등 3자가 협의를 한 후 결정이 되면 배상을 하게 돼 있다”며 “지난해 홍수 피해는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공동 피해 배상 추진에 대해 섬진강댐 하류지역 7시 시군 피해 대책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합천군의회는 “수해의 주된 원인은 수위 조절 실패·예비 방류 미실시·과다 방류 등이다”며 “이번 수해는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관리 주체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인 만큼 피해 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하고 배상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합천군댐방류수해피해대책위원회 권영식 공동대표는 “지난해 여름 수해원인이 합천댐의 과도한 물 방류로 인한 인재임이 드러났다”며 “관련 당사자들의 엄중한 문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이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신속한 배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합천군은 과거 댐 수위 운영과 최근(2019년 ~ 2020년)의 댐 수위 운영을 비교해 원인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이 필요하고 수해피해에 대한 정확한 관련부서 및 기관의 책임소재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지난해 4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댐 등 수자원 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는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수해를 입은 17개 시군 중 합천군과 청주시, 구례군 주민들은 이미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준비하고 있다. 피해 배상 신청 금액은 총 1233억원 규모다. 도내 전체 피해 배상 신청 금액은 470억원으로 이 중 하동군이 26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합천 황강 홍수 피해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제기한 배상 요구액은 186억원이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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