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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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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민주주의는 돈이 든다- 김진호(광역자치부장)

  • 기사입력 : 2021-08-16 2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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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지방자치와 같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는 돈이 많이 든다.

    국회 예산처는 21대 국회의원 1명에게 4년간 들어가는 비용을 37억7100만원으로 추산했다. 300명이면 1조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2021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억5280만원으로, 1인당 월 평균 급여는 1273만원이다. 1년간 총 458억여원이 의원들에 지급된다. 국회의원에게는 4급 보좌진 2명 등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어 이 비용도 만만찮다.

    총 5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남도의회는 올해 181억원의 예산을 쓴다. 의원 급여가 대부분이고 운영비, 직원 인건비, 청사관리비 등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정책지원관 14명을 새로 뽑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29명을 둔다.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인 이들에게는 4000만~5000만원 연봉을 지급한다. 현재 도의회는 6급 상당의 정책지원보좌인력 7명을 운영 중이다.

    의원 44명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는 연간 약 72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창원시의회도 내년에 11명, 2023년까지 22명의 7급 상당 정책지원전문관을 새로 고용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김경수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비용 때문으로 보인다.

    도선관위 위원들은 ‘미실시’ 사유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8개월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지난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만큼 보궐선거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되고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내년 6월 1일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점은 부담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취지는 지자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인 만큼 이 또한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결국은 돈 문제다.

    경남도선관위는 올해 10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약 302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전투표비용 60억원, 투개표 비용 60억원, 단속인력 인건비 35억원, 관리, 방송토론회 등이다.

    예산은 경남도에서 부담한다.

    비용 때문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다. 도 선관위가 결정을 하기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라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경남도는 전임 김두관 지사와 홍준표 지사가 대선출마를 이유로 도중하차하면서 잃은 것이 많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조사 결과 경남은 15개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 제외) 중 14위로 꼴찌 수준이다. 2015년과 2010년 조사에서 경남은 각각 9위를 기록했다.

    경남이 지방자치 경쟁력이 가장 떨어진 지자체로 전락한 데는 지자체장이 없는 행정공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돈은 현실적이고 먼저 눈에 띄지만 가장 나중에 고려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김진호(광역자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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