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원농협, 방역수칙 위반 일부 확인
금지된 시식코너·할인행사 진행창원시, 행정적·법적 조치 준비손해 발생 구상금 청구도 검토
- 기사입력 : 2021-08-16 2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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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이하 남창원농협)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영업을 강행한 남창원농협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이날 창원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관한 브리핑에서 남창원농협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유통센터./성승건 기자/창원시에 따르면 남창원농협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중이던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식코너 운영과 할인행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르면, 3그룹 시설인 상점·마트·백화점은 1단계부터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등이 금지되며, 2단계부터는 집객행사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운영중단 10일·과태료 150만원, 2차 적발 시 운영중단 20일·과태료 300만원 이하, 3차 적발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적발 시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5일부터 8월 4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며 “행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고, 방역 수칙 위반 행위와 이로 인한 창원시의 손해 발생 입증 등 구상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 방역당국의 법률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창원시는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 방역수칙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오는 29일 자정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창원에서는 △18시 이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홈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학원과 실내·외 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PC방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제한이 유지된다. 또 광암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 곳에서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백사장 출입 및 음주·취식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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