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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올해 유난히 뜨거웠던 바다- 김성호(통영거제고성 본부장)

  • 기사입력 : 2021-08-22 2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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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달리 무더웠던 올여름 남해안 바다 속도 부글부글 끓었다. 해상 가두리와 육상 축양장의 양식어류들도 고수온을 못 견디고 배를 드러냈다. 19일 현재까지 신고된 경남의 고수온 피해는 모두 669만5000마리로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던 2018년 686만마리의 턱밑까지 도달했다. 지역별로는 해상가두리가 밀집한 통영이 443만9000마리로 가장 많고 남해 122만3000마리, 거제 57만5000마리, 하동 42만6000마리 순이다. 어종별로는 한대성 어종인 우럭이 531만마리에 달해 전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강도다리 38만마리, 볼락 20만마리, 넙치 17만6000마리 순이다.

    고수온에 의한 폐사는 적조와 달리 매일 조금씩 떠오르기 때문에 피해 신고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2018년의 피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적조도 걱정이다. 가을 적조는 유난히 독하다는 것이 어민들 사이의 통설이다. 또 태풍에 따른 피해도 남아 있어 어민들과 수산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남해안 양식어민들은 이래저래 코로나만큼이나 힘든 한 해를 보내는 중이다.

    어민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비싼 보험료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우럭과 참돔 등 주요 양식 어류의 경우 주계약에 보상한도 1억원 기준 기본보험료는 200만원 정도다. 이 가운데 50%는 정부가, 30%는 경남도가 부담한다. 어민은 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렇지만 상당수 어민들이 어장 규모를 감안해 보상한도를 5억~10억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어민부담금은 300만~600만원으로 뛰게 된다. 여기에다 주계약보다 2배 이상 비싼 고수온 특약까지 가입하려면 어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사룟값 마련도 어려운 영세 어민들이 1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수천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 상당수가 보험 들기를 포기하고 수온이 상승하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처지가 되곤 한다. 올해도 피해를 신고한 양식장 가운데 60곳만이 고수온 특약에 가입했다고 한다.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잦아져 어민들은 해마다 전전긍긍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는 수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져 양식어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이는 다시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죽어 떠오르는 숭어들을 매일 뜰채로 걷어 올리는 것 외에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더 안타깝습니다.” 더위는 꺾여 아침저녁 찬바람이 불지만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느 양식어민의 하소연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하다.

    김성호(통영거제고성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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