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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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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9월 시행 ‘창원형 준공영제’ (3) 달라지는 점

시민 중심으로 버스노선 조정 가능
시에 노선·운영 관리 감독 권한
수입금 공동계좌 관리 ‘투명화’

  • 기사입력 : 2021-08-31 2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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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도 많았던 창원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했다. 시는 ‘창원형 준공영제’로 명명했다.

    기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 깨진 독에 물 붓듯이 매년 재정지원이 급증하고, 버스업체는 보조금으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특수관계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비윤리적인 운영이 잇따랐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기간도 불명확하고 버스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규정도 미비했다.

    창원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창원형 준공영제에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 서비스수준제고를 핵심과제로 내세워 자신 있게 ‘창원형’을 붙였다.

    창원형 준공영제 시행 전날인 31일 오후 3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차고지에서 한 버스기사가 운행 전 차량 외관을 닦고 있다./김용락 기자/
    창원형 준공영제 시행 전날인 31일 오후 3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차고지에서 한 버스기사가 운행 전 차량 외관을 닦고 있다./김용락 기자/

    ◇‘창원형 준공영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창원시는 버스 노선과 운영 관리, 감독 권한을 갖는다. 노선조정권을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중심으로 노선 조정이 가능해졌다. 협약주기도 5년으로 명확히 했다.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시내버스를 감독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수입금을 공동 관리 계좌에서 관리한다. 현재 연간 운송 수입금은 약 1100억원이다. 현금수입금 관리방식은 개별 수납관리에서 권역별 공동수납 방식으로 개선된다. 교통카드 수입금은 1000억원(약 92%)이며, 현금 100억원(약 7~8%)으로 이 중 현금 수입금은 업체 9개사에서 각자 수납해 마산(덕동차고지)·창원(성주공영차고지)·진해(진해여객사무실)에서 공동 관리한다.

    준공영제 시행 이전 버스업체의 부채(800억원 수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금 부당 수급 등 부정행위 업체는 퇴출시킨다. 임원 인건비는 시 공공기관 임원 인건비(950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상근 특수관계자 급여는 제외하며, 특수관계자 추가채용은 금지하는 등 투명 경영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각 노선을 버스업체 중심의 공동배차에서 1개사 1노선 전담을 원칙으로 개별노선제(138개 노선 689대)로 전환, 책임성도 강화했다. 일부노선을 마을버스로 전환해 재정 부담을 줄여나간다. 개별노선제는 노선별로 전담운행업체를 지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노선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의 요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13개 주요노선(간선 4, 좌석 3, 지선6)의 배차간격을 완화해 운수종사자는 운행강도를 줄이고, 휴게시간을 보장해 시민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업체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사측에서 중대위반 행위 시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며,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준공영제는 창원 대중교통체계 개혁의 시작= 창원시의 준공영제 도입은 대중교통체계 개혁의 또 다른 시작이다. 준공영제 시행은 대중교통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정착하면 오는 2023년 도입되는 노선체계를 개편해 BRT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정책사업은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BRT), 버스디자인 개선사업, 굴절버스 도입,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등이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 단장은 “창원형 준공영제가 정착되면 시민은 난폭, 불친절이 사라진 안전운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운수종사자는 운행강도 감소 등 근로여건 개선, 버스업체는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하게 된다”면서 “창원시는 안전성과 편의성, 정시성을 갖춘 대중교통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BRT와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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