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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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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준공영제 첫날, 버스기사가 동영상 보며 운행

“계기판 위에 휴대폰 올리고 재생”
시민 제보로 창원 버스기사 적발
기사 “몸 불편해 스트레칭 위해 틀어”

  • 기사입력 : 2021-09-01 2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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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해 준공영제를 시행한 첫날부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며 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가 시민 제보로 적발됐다. 하지만 시가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버스기사 삼진아웃제’는 조례 미제정으로 적용할 수 없어 업체 내부 징계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와 시내버스 업체 동양교통 등에 따르면, 동양교통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는 1일 오전 6시 58분 진해구 인의동에서 출발해 버스를 운행하는 동안 본인의 휴대전화를 계기판에 거치해 놓고 인터넷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형 준공영제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7시 48분께 752번 버스기사가 계기판에 휴대전화를 올리고 영상을 재생시켜 놓은 상태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창원시 대중교통민원신고 사이트 캡처/
    창원형 준공영제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7시 48분께 752번 버스기사가 계기판에 휴대전화를 올리고 영상을 재생시켜 놓은 상태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창원시 대중교통민원신고 사이트 캡처/

    창원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난폭·불친절이 사라진 안전운전’이라는 기대효과를 무색게 하는 불법행위가 준공영제 시행 첫날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1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A씨의 기행은 해당 버스에 탑승했던 한 시민이 창원시 홈페이지 ‘대중교통민원신고’ 게시판에 신고글을 게시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글에는“A씨가 버스 운행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계기판 위에 올린 후 마사지를 하는 듯한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운전을 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버스기사라면 더더욱 해선 안 될 행동”이라며 창원시의 조사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경적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며 출근시간 복잡한 도로를 활보해 놀랐지만 이해했다”며 난폭운전 정황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시민의 신고를 접한 창원시와 해당 노선을 전담운행하는 동양교통 측은 A씨가 버스 운행 중 영상물을 시청한 사실을 확인,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상 ‘운전기사 삼진아웃제(1년 3회)’에 해당됨에도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삼진아웃제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버스 내부 영상 검토 이후 회사 차원의 징계가 우선될 예정이다. 동양교통 관계자는 “개인 사유는 감안하겠지만,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사안이 심할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년 전 교통사고로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아 정차 때마다 몸을 풀기 위해 스트레칭 영상을 틀고 주행했다”며 “준공영제 첫날인데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창원시 ‘대중교통민원’ 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신고글 외에도 △예정 시간보다 늦은 출발 △난폭운전으로 인한 부상 등 불편사항을 알리면서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민원글이 잇따랐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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