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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노인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봤다. 영국의 경우로 요양병원이 아닌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시설이 좋은 값비싼 요양시설보다 자신이 늘 살아왔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훨씬 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한다.
자신의 집에서 안정되게 노후를 보내면서 매달 꼬박꼬박 용돈까지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바로 주택연금 이야기이다. 2007년 시작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 8만1206명, 평균가입나이 72세, 월 연금액 103만원, 주택가격 3억7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령화시대가 빨라지면서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입 조건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우선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기준가격 9억이하의 실제 거주주택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가격은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9억 이하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지급 시에는 시가로 평가하여 연금 액이 계산되니 신청자에게 유리하다.
초기에는 주택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다세대주택, 주거목적오피스텔,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등도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과 함께 임대수입까지 수령 가능하니 1석 2조다.
건강보험료 등의 문제로 주택연금도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는 정부보증 대출상품으로 연금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매월 일정금액을 대출하여 연금으로 받고 쌓여진 대출원리금은 사망 후 주택매각대금으로 갚는다는 개념이다.
주택을 팔아서 그 자금으로 생활비를 쓰는 것과 주택연금 중 어느 게 나을까?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 이외 본인 거주까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은 다른 연금상품에는 없는 주택연금의 가장 큰 경제적, 정서적 장점이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많다.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에게 거주와 연금을 보장하고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중단될 위험이 없다. 집값보다 연금 액이 많더라도 청구가 없으며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액이 적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된다. 거기에 재산세 25% 감면 및 이자비용 소득공제혜택이 추가된다.
그러면 주택연금의 단점은 없을까?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주택연금은 가입시 시가로 평가하여 연금 액이 고정되어 집값이 내리든 오르든 변동이 없다. 그렇다 보니 동일한 주택이라도 과거에 비해 주택가격이 오른 지금 가입한다면 연금 수령액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택연금은 취소가 가능하다. 누적되어 있는 보증원리금을 상환하면 주택은 본인 소유로 되돌아온다. 이때 가입시 부담했던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취소 후 3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남김없이 다 쓰고 가라는 말이 생각난다. 집은 누구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쉼터와 경제적 도움을 주는 친구 같은 존재라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유은진 (경남은행 영업부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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