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기고] 언론 자유는 국민 기본권·민주주의 자산- 박춘덕(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21-09-07 20:33:30
  •   

  • 언론중재법은 다수결로 밀어붙일 성격도 여론으로 밀어붙일 성격도 아니다.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법, 민주주의 근간에 관한 법이다. 법리적으로 위헌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 뱅상 페레뉴는 한국 언론중재법안이 국회에 상정·가결된 과정을 보며 국제사회는 놀라움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정 과정은 현재 권력을 잡은 세력의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는 경고음이라고 했다.

    대선 국면에서 유력 후보자 주변에 수많은 검증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하여 기사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의혹검정과 진실을 볼 수 없게 된다.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핵심은 권력을 쥔 쪽에서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묵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허위사실은 어떤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나중에 그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낼 방침이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위헌적 요소 때문에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결국 헌법소원이 제기돼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으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얼마든지 형사 처벌할 수 있고 법원에서 재량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우리처럼 완벽하게 언론 피해로 인한 구제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법제도 드물다고 판단한다.

    법안의 핵심인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제도와 정정보도청구권, 반론권 등의 보장을 통해 허위·조작 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과하다.

    한국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국제언론인협회(IPI), 세계신문협회(WAN), 세계편집인포럼(WEF)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다른 입법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박춘덕(창원시의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