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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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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Pet)] 반려동물 보호자가 알아야 할 생활법률

# 행복한 삶 #함께 살기 #반려인 #책임 #약속
개물림 사고 시 광견병 접종 유무
규정 의거해 과태료 처분 가능

  • 기사입력 : 2021-09-09 2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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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7월 경북 문경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가 모녀를 물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문경시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동물 관리 소홀로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입마개 미착용은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제도는 변화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국가의 동물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기르면서 얻는 행복도 크지만,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내 첫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알아야 할 생활법령을 ‘# 키워드’로 짚어봤다.



    # 개물림

    -해수욕장에서 목줄 안한 개에게 손과 다리를 물려 2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견주는 광견병 주사에 대한 어떤 증명도 하지 않고 있다. 사고 9일째 되던 날, 광견병 접종을 최근 3년 이내 하지 않은 걸 알았다. 견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가.

    △ 해당 지자체의 접종 실시명령이 있었는지에 따라 과태료 처분 가능성이 결정된다. 정부는 매년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의거 광견병 예방약을 지원하고 있다. 광견병이 발생해 해당 시군에서 접종 실시명령을 할 때, 예방접종을 미실시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될 수 있다.

    ‘광견병 표준방역지침’에 따르면 광견병 예방접종은 3개월령 이상 된 동물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해 접종해야 한다.

    # 의료사고

    -동물병원에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 수술과 치석 제거를 위해 내원했다.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방문하니 원장은 “마취 회복 단계에서 아이가 힘을 줘 폐에 출혈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리 수술을 하는데, 왜 폐에 출혈이 발생한 건지 이해되지 않았다. 자식처럼 키워온 강아지는 끝내 하늘나라로 갔다. 병원을 상대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

    △ 반려견 의료사고의 법률적인 책임 소재 규명은, 수의사의 치료 행위에 잘못이 있었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밝히는 건 간단치 않다. 사람과 달리 수의사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반려견의 사망 원인을 부검 등의 방법으로 밝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제3의 동물병원에 감정촉탁을 할 수 있으나 이미 사망한 후라 실효성이 낮다. 반려견의 사망에 수의사의 과실을 묻고 싶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전배상 외에 피해를 전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의 범위는 재산상손해액(수술비 등 치료비 및 반려견의 분양대금)과 정신적 손해액(위자료)까지다.

    # 분양

    -회사 동료의 강아지를 데려 오는 비용으로 20만원을 이야기했으나, 5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주기로 했다. 분양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8개월이 된 강아지는 산만하고 하울링을 해 집에서 키우기 힘들어 다시 동료에게 보내려 했으나 연락을 피했다. 연락이 안 될 경우 집 앞에 놓고 와도 되는지, 추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

    △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된다. 동료 사이에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기까지 강아지의 소유권이 예전 회사 동료에게 있다는 특약을 한 바 없다면, 강아지를 데리고 올 때 강아지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 동료와 협의 없이 집 앞에 놓고 갈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유기’에 해당하고, 동물유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소음

    -옆집에서 개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짖는 소리가 나 스트레스가 크다. 지속적인 소음에 옆집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견주에게 현재 소음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조치하도록 할 방법이 있나.

    △옆집 견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으면 된다. 현행법상 동물의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는 동물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발생과 피해액을 입증해 동물의 견주로부터 배상을 받는 외에, 견주에게 제재를 가할 보다 강력한 수단은 미비하다.

    # 동물 이용시설

    -미용사가 반려견을 목욕시키던 중 미끄러져, 반려견의 고관절과 슬개골이 탈구돼 수술비가 200만원이 나왔다. 수의사가 원래 양쪽 다리가 안 좋았다고 말했고, 미용사는 그 이유를 들며 병원비 전액을 못주겠다고 한다. 다리가 안 좋았어도 잘 다녔고, 당장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다. 미용사에게 얼마를 청구 받을 수 있나.

    △미용사가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반려견에게 부상을 입혔으므로, 미용사는 반려 견주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고관절과 슬개골이 탈구되면서 나온 수술비 전액을 비롯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고 이전에 기왕증(과거에 경험한 질병)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 책임이 제한되어 배상액이 공제돼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왕증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

    주재옥 기자 jjo5480@knnews.co.kr

    〈참고도서=반려동물을 위한 86가지 법률 상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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