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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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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특정업체 공모 의혹 공방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기자회견
“규정위반 제보·녹취파일 등 확보”
창원시 “팩트 없는 의혹 제기… 시 이미지 실추 강경 대응할 것”

  • 기사입력 : 2021-09-12 2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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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한 단체가 창원시장 최측근의 특정업체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창원시는 ‘팩트’ 없는 의혹 제기라며 시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창원시장 측근이 특정 컨소시엄과 유착을 했다는 제보자와 파일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손종식 바른가치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제보와 자료가 있다”며 “특정업체가 시의 행정 지원을 받으며 시장의 최측근과 사전 모의, 사업참여 구도와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시사하는 녹취파일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로, 지난 8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고발인과 제보자 조사를 마쳤으며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손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거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검찰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특정업체를 위한 4차 사업자 선정 무산 과정에서의 해당 공무원 심의과정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며 “허성무 시장은 진상파악이 우선이며, 문제가 없다면 사업참여에 공모한 3개 업체 및 컨소시엄을 공개하고, 추후 심의과정 및 점수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창원시청 앞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창원시청 앞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시는 즉각 반박했다. 시는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4차공모에 대해 관련 법령과 공모지침서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자의 적정성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라며 “팩트가 없는 의혹만으로 사업 지연과 창원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자료를 통해 “미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과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가처분 신청건은 지난 7월 6일 창원지법에서 기각됐고, 무효확인 소송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5차 공모는 이런 소송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진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요건 완화(7→10개사) △토지매매계약 중도금 이자 경감(당초 1차 20%, 2차 40%→1차 10%, 2차 50%) △실시협약 이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증금 1%→5% 상향 △건축계획 제한(층수제한, 탑상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시) 등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정 과정의 공개 제안에 대해 “5차 공모와 관련 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 전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컨소시업 업체의 공개는 불가하며, 공모지침서 제18조(평가내용의 비공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 선정,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글·사진=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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