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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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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함안군의회 청사 폐쇄

13일부터 17일까지 개원 예정이던 임시회 취소
군의원 6명, 군의회 직원 14명, 확진자 가족 3명 등 23명 자가격리

  • 기사입력 : 2021-09-13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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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의회 의장실 근무 직원이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13일 함안군의회 청사가 폐쇄되고 이날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군의회 임시회가 취소됐다.

     함안군의회 의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1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함안군은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함안군의회 청사를 폐쇄했다.

     폐쇄된 곳은 의회사무과 의원실, 의장실 및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등이다.

     군은 13일 의회 청사에 대해 긴급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고 방역작업이 마무리되는데로 청사 폐쇄를 풀 계획이다.

     군은 A씨가 지난 9일부터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다는 말에 따라 A씨가 근무했던 군의회 의장 부속실과 골프연습장, 축협마트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6일부터 10일까지 군의회 의장실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CCTV를 확인해 코로나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A씨와 접촉이 있었던 A씨 가족 3명과 군의원 6명, 군의회 직원 14명은 24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군의회 제276회 임시회는 취소됐다.

     군은 A씨가 이용한 군의회 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을 소독완료하고 동 시간대 구내식당을 이용한 군청 전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함안군의회.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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