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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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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소년 범죄, 강력 대응 이유- 이재환(국민의 힘 경남도당 대변인)

  • 기사입력 : 2021-09-13 2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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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성폭행을 당한 딸을 둔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절규를 담은 글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또한 60대 노인에게 담배 구매를 강요하며 폭행하고 조롱한 10대들의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법질서에 대한 개념이 미숙한 아이들이 의도치 않은 실수로 범죄자란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사회적·법률적 배려이다.

    그러나 일부 아이들은 이를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거리낌 없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9694명으로 2016년 6576명에서 2020년 960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보면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이었다.

    범죄 유형은 절도, 폭력, 강간·추행 순이며 특히 지난해 살인과 강도가 8건과 42건으로 크게 늘었다.

    법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은 13.5%로 성인 대상자 재범률 5%보다 3배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성인 재범률은 7% 초반대에 정체되고 있지만 소년 재범률은 12.3%, 12.8%, 13.5%로 증가했다. 만약 우리가 청소년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청소년이 범죄를 가볍게 인식한다는 최근 사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일주일 새 차량을 3번이나 훔쳤을 뿐 아니라 검문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술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경찰에 욕설을 하는 듯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촉법소년 규정이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늪’이 되어버렸다.

    대다수 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아”라고 외치며 거리를 활보하는 또래 친구의 모습은 사회 질서를 불신하고 법규 준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부정적 요소가 될 뿐이다.

    국가가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는 구조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준법의식을 심어줄 뿐 아니라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예방책이다. 이를 위해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예외조항으로 중범죄의 경우 만 10세 이상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재환(국민의 힘 경남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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