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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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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서정수장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통과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부모교육 지원 조례 등 21건 처리

  • 기사입력 : 2021-09-16 08: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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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15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4조2325억원으로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됐으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건 총 2200만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최종 가결됐다.

    창원시의원들이 15일 시의회 앞에서 칠서정수장 일대 폐기물처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창원시의회/
    창원시의원들이 15일 시의회 앞에서 칠서정수장 일대 폐기물처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창원시의회/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전홍표, 이종화, 박선애, 박춘덕, 박남용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박남용 의원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정책은 지양하고 보육과 주거, 환경, 교육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도심 폐교 활용·리모델링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기타 주거시설을 갖춘 ‘주거&보육 복합단지 조성’ 공급 △가칭 보육청·보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전문화된 보육 관련 업무 전담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심영석 의원은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의 마을에서 깔따구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깔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가결 처리됐다. 또 전홍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도 논의끝에 통과됐다. 이 안은 칠서정수장 인근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창원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환경권의 확보를 위해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의원들은 본회의 폐회후 시의회 앞에서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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