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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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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해 시계로 차 파손한 50대 벌금 100만원

  • 기사입력 : 2021-09-21 0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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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음주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 창문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창원시 한 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바로 옆 차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편의점에 가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후 운전자가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운전석 뒤 창문을 차고 있던 시계로 2차례 내리쳐 57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차가 파손된 부분과 A씨가 차고 있던 시계 모양이 일치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피해차량이 파손된 것과 같은 부분이 일반적인 주행 또는 주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차량 또는 물건과의 충격으로 인해 파손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A씨에 의한 재물손괴 행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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