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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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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안민동 주민 “아파트 부지 매립 상수도, 시가 이전해야”

안민천선발전위, 시청 앞 기자회견
“민간업체 추진땐 상수도 공급 불안”
시 “안민마을회 서류 제출 때 검토”

  • 기사입력 : 2021-09-23 2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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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일대 아파트 건립 부지에 매립된 상수도 이전 공사가 민간업체에 의해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이 과거 시설을 매립한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안민천선발전위원회(이하 발전회)는 23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주민들의 식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를 설치한 곳이 최근 아파트 건립 부지에 포함됐다”며 “상수도 시설을 설치한 시는 이전 공사도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안민천선발전위원회가 23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상수도 시설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박준영 기자/
    안민천선발전위원회가 23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상수도 시설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박준영 기자/

    해당 상수도는 지난 1992년 창원시가 천선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식수 공급을 위해 안민동 산53-2 일대 지하수와 연결해 설치됐다.

    발전회는 “현재 상수도 시설 위치가 아파트 건립 부지에 포함됐는데 ㈔안민자연마을회가 건설회사로부터 안민마을 상수도 시설 이전비 2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시의 참여 없이 상수도 시설이 이전된다면 안민동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 불안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또한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 구역인데 지하수 개발행위는 법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만이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가 책임을 지고 상수도 시설을 이전해 안민마을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선매립장 공사와 관련해 △천선매립장 공사가 설계 변경된다면 창원시의회 재심의와 재입찰 진행 △천선매립장 실제 방역 업체와 위탁업체가 방역 면허 소지 여부 △최근 5년간 천선매립장 공사, 매립장 밑 우수박스 내려앉은 부분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상수도 시설은 현재 간이상수도로 등록돼 있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이전이 가능하며 안민자연마을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할 예정이다”며 “천선매립장 설계 변경에 관련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 매립장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매립장 내 우수박스 내려앉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30일에도 발전회분들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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