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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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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사, 2023년부터 연 500만원 ‘고향사랑 기부’ 가능

‘고향 기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태호 등 여야의원 5명 발의안 대안
세액공제·기부금 30% 답례품 혜택

  • 기사입력 : 2021-09-28 2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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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부터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출향인이 연간 최대 50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9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출향 인사 등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시행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2023년 1월로 늦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신용카드, 전자자금 이체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자에게 자치단체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해당 지자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으로 제한했다.

    고향사랑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권유·독려하는 공무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공익신고자 제보 조항도 포함됐다.

    모금한 기부금은 각 지자체가 설치한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관리·운용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에 쓰인다.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대안으로 마련했다. 김 의원은 “총선 공약이었고 21대 국회 1호 발의법안인 고항사랑기부금 제도가 마련되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청구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는 내용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날 오후 처리를 예고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29일로 하루 더 늦추기로 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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