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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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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3개월 앞둔 창원특례시…어떻게 되고 있나

정부 소극적 태도로 실질적 권한 아직 확보 못해

  • 기사입력 : 2021-09-29 2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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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2년 1월 13일 창원시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특례시라는 거창한 명칭과 달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과 4개 시의회에서 행안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걸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일부 긍정적인 답변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특례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권한 이양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구체적 권한·사무규정 진척 없어
    지방분권위조차 권한 이양 미온적

    준비단, 이양사무 발굴 전방위 활동
    지방일괄이양법에 최대 반영 노력

    행안부 ‘특별시지원협회의회’ 구성
    보건복지부도 긍정적… 성과 기대

    1.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시청 앞 광장에 ‘창원특례시 실현’을 알리는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경남신문 DB/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시청 앞 광장에 ‘창원특례시 실현’을 알리는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경남신문 DB/

    ◇특례시 권한 이양 어떻게 추진됐나= 4개 특례시는 내년 1월 13일자로 특례시 명칭을 달게 됐지만 지방자치법상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권한과 사무 규정이 없다.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올 2월 특례시출범준비단을 발족하고 특례시 이양사무로 사회복지·항만·재정 분야를 포함한 421건, 153개 기능, 946개 단위 사무를 발굴해 행안부와 자치분권위, 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벌여 왔다. 올 4월에는 4개 특례시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출범하고 허성무 창원시장이 초대 대표회장으로 선임됐다. 창원시는 3개 특례시와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행안위 위원장, 국회의원 등을 40여 차례 방문해 관련법에 발굴 사무가 반영되도록 건의문을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국회의원 간담회,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청와대(정무수석) 면담, 정부 부처 장·차관 방문, 1인 시위 등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받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수많은 개별 법령을 일일이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자치분권위원회 소관)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필연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지방자치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소관)에 특례사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당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인구 100만 대도시 사무 규정 계획은 없었으나, 적극적인 건의 결과 별표 형태의 특례사무 규정을 반영해 현재 입법 예고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개정안에 반영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추가 특례 반영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계한 개별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특례시 권한이양 왜 잘 안되나= 특례시 지정만 하고 걸맞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해당 4개 특례시 외에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법률상에는 명칭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생각이 없다. 특히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치분권위원회조차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 일부 특례사무만을 반영했을 뿐,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에는 소극적인 상태다.

    문재인정부도 100대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을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한다고 했지만 실천되지 않고 있다.

    ◇항만자치권 등 창원시만의 권한 확보에 주력해야= 4개 특례시가 공통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복지 역차별이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나눠 고시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일 경우 대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4개 특례시는 부동산이나 소비자 물가가 광역시와 비슷하지만 기본 재산액은 중소도시로 분류돼 사회복지 수급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창원시가 확보하려는 권한은 항만자치권이다. 창원시는 4개 특례시 중 수도권에 위치한 다른 특례시 3곳과 달리 항만을 보유한 유일한 도시이다. 창원은 3개의 항만(마산항, 진해항, 신항)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항구와 배후부지 자체가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주요 시설이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개발 및 관리 권한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지역항만위원회 참여조차 되지 않아 항만 관리에 배제돼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특례사무 이양 때 항만자치권을 확보해 항만 관련 정책 수립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배후부지 개발로 시민들에게는 일자리와 편안한 휴식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출범 전 권한 이양 얼마나 성과 낼까=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나타난 성과는 긍정적인 기대감 정도다. 행안부에서는 지속적인 건의 결과, 행안부-특례시 간의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와 관련된 시행령 의견수렴, 핵심사무 발굴·검토, 사무 이양 업무를 논의 중이다. 기본재산액 고시에 소극적이던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남은 시간은 3달 가량 정도이다.

    획일적인 잣대로 기준을 삼는 지방자치제도에서 벗어나 주민이 요구하는 정책과 수요자에게 부합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다.

    창원시 홍순영 특례시출범단장은 “짧은 기간안에 요구권한을 모두 이양받기는 어렵지만 많은 노력으로 정부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만자치권이나 소방교부세 확대 등 필요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후 시간을 두고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차례로 이양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면서 “현재 수도권에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된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상황에 맞게 자치행정권을 보장해주고 권한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특례시는 이를 해결할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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