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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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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폐교활용법’ 개정안 물꼬 텄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원안가결
소득증대시설·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반영

  • 기사입력 : 2021-09-30 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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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폐교 감축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 물꼬를 텄다.

    경남교육청은 방치된 미활용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개정 대정부 건의안을 9월 중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해 원안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에 제출돼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친 뒤, 법 개정에 나서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민·지자체와 함께하는 폐교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폐교활용법 개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는 활용 시설과 수의계약의 범위를 넓혀 지역민이 원하는 용도로 폐교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공익사업의 보장과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역주민들이 수의계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증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와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는 사업은 직접 추진하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미활용 폐교를 이용한 지자체나 지역민의 소득증대시설 활용 사례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적으로 폐교는 3855개교로 집계됐다. 17개 시도별로 현황을 보면, 경남은 582곳으로 전남(833곳), 경북(732곳)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를 ‘폐교재산 감축의 해’로 정하고 미활용 폐교 31%를 감축하는 ‘2131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현재 경남지역 미활용 폐교는 79개다.

    황둘숙 재정과장은 “폐교활용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산어촌지역의 폐교를 지자체·지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 활용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폐교에서 복합독서문화공간로 재탄생한 마산 지혜의바다./경남교육청/
    폐교에서 복합독서문화공간로 재탄생한 마산 지혜의바다./경남교육청/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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