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한신협 등 “지역신문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 공동성명]

  • 기사입력 : 2021-09-30 18:48:38
  •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30일 지역신문법 개정안 신속 처리와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역신문은 지역 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 불균등 발전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은 계속 악화 되고 있다”며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04년 학계, 시민언론단체, 지역분권운동단체, 지역신문들이 힘을 모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을 제정한 뒤 이듬해부터 지역신문의 건강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크게 감소해 지난 2005년 251억원에서 2021년 99억6000만원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가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전례 없는 항의 성명을 촉발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 삭감은 원상 복원으로 마무리됐지만 위원회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이관을 요구했던 미디어 교육 강사 파견 예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속적인 감액은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이 되더라도 지역신문 지원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어 “지역신문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 개정안에 기획재정부가 강력히 반대해 오다가 최근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그러나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존치평가를 계기로 기획재정부가 어떤 압박이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과 지역신문 지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며 “지금 지역신문은 경영 여건 악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지역신문이 공적 책무를 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에 지역신문법 안정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금 예산을 증액하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충하라 등 내용을 촉구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민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