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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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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 활동기간 3년 연장 추진

최인호 의원, 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 : 2021-10-01 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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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30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난해 6월 현행법 개정으로 재개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는 올해 6월 활동기간이 만료됐으나 조사인력은 4명에 불과했다. 제주4·3사건 15명, 5·18민주화운동 21명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가 530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도내 의원 가운데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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