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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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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내년으로 연기

여야, 특위 꾸려 연말까지 논의키로

  • 기사입력 : 2021-10-01 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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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지난 29일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여야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8인 협의체’를 꾸려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내년 3월초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전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전망이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상임위 심사 때부터 여야 8인 협의체까지 모든 논의 단계에 참여한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은 “가짜뉴스를 핑계로 권력비판, 진짜뉴스를 틀어 막는 악법이 아웃됐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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