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지난 일주일 경남지역 확진자 2배 늘었다

5일 낮 경남 31명 추가, 창원 13명, 김해 7명, 양산 4명, 창녕 3명, 의령 2명, 밀양 1명, 거창 1명

  • 기사입력 : 2021-10-05 14:41:06
  •   
  • 지난 1주일간 도내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는 80.1명으로 39주차(39.0명) 대비 2배 늘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6주 만에 다시 1을 넘어섰다.

    경남도는 올해 40주차인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확진자 수가 561명으로 지난 39주차(273명) 대비 2배 수준인 288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확센사의 바로미터인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보다 0.67p나 증가해 1.62를 기록했다.

    무증상 감염자 비율은 4.2%p 증가한 25.1%를 보였다. 감염경로를 보면 확진자 접촉이 49%로 가장 많고, 집단 발생 30.1% 감염경로 조사중 18.9%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는 4일 오후 5시 이후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명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13명, 김해시 7명, 양산시 4명, 창녕군 3명, 의령군 2명, 밀양시·거창군 각 1명씩이다.

    감염경로별로는 도내 확진자 접촉 13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양산 소재 의료기관 관련 3명, 창원 소재 공장 관련 4명, 함안 소재 제조회사Ⅲ 관련 2명, 양산 소재 공장 관련 1명, 김해 소재 외국인 음식점 관련 1명, 김해 소재 외국인 음식점(2) 관련 1명이고, 나머지 5명은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창원시 진해구 소재 공장 관련 지난 3일 공장 종사자 5명이 증상발현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종사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4명이 추가 확인됐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며,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로 기숙사 거주 과정에서 밀접접촉을 통해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공장은 금일까지 폐쇄 조치하였으며, 향후 조업 가동여부는 협의 중이다.

    또 함안 소재 제조회사(2) 관련 지난 4일 해당 회사 종사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날 확진자 2명이 더 늘어 총 12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해당 회사는 임시폐쇄 조치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해 소재 외국인 음식점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총 109명이 됐고, 김해 소재 외국인 음식점(2) 관련 확진자도 1명 늘어 총 42명이 됐다. 양산 소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111명으로 늘었고, 양산 소재 공장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총 47명이 됐다.

    5일 오후 1시 30분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만916명이다. 851명이 입원 중이고, 1만916명이 퇴원했고, 34명은 사망자다.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2차 접종자는 174만4124명으로 전체 인구의 52.5%에 달하고, 1차 접종자는 255만9958명으로 전체 인구의 77.1%에 달한다.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은 “직장동료, 지인, 가족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전파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화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특히 회사내 밀폐된 작업공간은 물론 모든 업무공간에서 주기적인 환기와 함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후 작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양대 창원한마음병원 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이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성승건 기자/
    한양대 창원한마음병원 내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이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성승건 기자/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